주간조선 2009년 3월 23일 2047호 [신상록 부소장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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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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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주간조선 2009년 3월23일 2047호>

     

    [다문화 사회] 외국인 120만명 시대 '그들'이 아니라 '우리'다

    편견이 가장 큰 장애…

    다문화사회 이끌 전문지도자 양성을정부부처 의견 조율·지역협의회 구성 등 체계적 지원 시급

     

    단일민족을 자임해온 대한민국이 재한 외국인 120만명의 이민국가가 됐다(2009년 1월 현재).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늘어난 이주민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건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하지만 이주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이민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못지않게 고조되고 있다. 일찍이 유럽이 경험했던 이민 초기 현상인 관용 단계를 넘어 비차별법 제정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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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의 보편화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무역장벽이 무너지면서 물류뿐 아니라 인구 이동도 활발해졌다. 한국으로 이민인구가 급속하게 유입된 데는 경제 성장과 88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한류 등의 영향이 컸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해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할 것 없이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선 관련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사업의 비중이 너무 클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2세의 교육문제, 미등록 불법취업자 문제 등도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다. 법무부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사회통합이수제’는 이민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표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찾아가는 바우처 교육’도 이민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성부의 ‘국제결혼 희망자 대상 사전교육 프로그램’ 역시 시행 초기지만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전국의 주요 대학은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고, 사회단체들도 이민자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다만 이런 시도들이 효과를 거두려면 몇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첫째, 정부부처 간의 목소리가 하나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정부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 충분한 검토와 회의를 거쳐야 한다. 각 부처 담당자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면 불필요한 자리다툼의 유혹을 떨칠 수 있다.둘째, 다문화가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경찰서 관계자를 포함해 변호사·복지사·상담사·종교지도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다.셋째, 다문화사회를 이끌 전문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최근 유엔미래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2018년 한국 유망 직업 중 하나다. 활발해지는 다문화사회 담론에 비해 전문가 수요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전망이기 때문이다.넷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을 거둬야 한다. 다문화사회가 부각되며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 교육의 필요성은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그걸 문제로 바라보는 태도는 옳지 않다. 부모 나라의 문화를 모두 보유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세계적 일꾼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문제’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는 것이다.다섯째, 다문화자녀 교육은 대안교육형태로 실시해야 한다. 일선 학교 교사들의 노력과 의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다문화가정 2세 교육은 전문교사가 맡아야 할 영역이다. 대상이 방대하고 학력 차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다문화학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 신상록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소장 / 성결대다문화평화연구소 부소장 / 상명대 한국언어교육문화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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