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누 강제추방, 무엇이 그리 급했나
  • 관리자 
  • 10-27 
  • 1454 

    <참고문헌 : 경향뉴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260007565&code'=990101>

     

     

    [사설]미누 강제추방, 무엇이 그리 급했나

     

    18년간 국내에 머물며 문화운동을 해온 네팔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미누가 결국 강제추방됐다. 서른여덟살 미누는 인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보냈다. “네팔 말보다 한국어가 더 쉽다”는 그는 이곳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대한민국은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내동댕이쳤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리가 미누 추방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 사건이 ‘따뜻한 법치’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외치는 정부의 이중성과 협량함이 망라된 상징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반전·촛불집회 등에 참석한 그를 콕 집어 표적단속했고, 법원에 제기한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과 가처분신청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으며, 법무부 이의신청 기각 2시간50분 만에 변호인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마치 작전을 하듯 한밤중에 비행기에 태워 내쫓았다.

     

    미누에겐 재판을 받을 권리도 허용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체류질서 확립과 부당한 선례방지 차원에서 퇴거를 집행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국제적으로 알리게 된 나쁜 선례가 됐다는 판단이다.

     

    현재 국내 미등록 이주자는 20여만명, 미누처럼 10년 이상 장기 체류자만 2만명으로 추산된다. 장기 미등록 체류자를 점차 합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장기간에 걸쳐 확립된 존재는 권리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한정적 거주권’을 주거나 일정 기간마다 사면 형식으로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게이단렌(經團聯)의 건의로 합법화 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미누를 내쫓음으로써 다문화 포용정책 운운의 미사여구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Total 63건   /   4 페이지
게시물 검색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