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속한 코리아’…네팔출신 문화운동가 미누 강제추방
  • 관리자 
  •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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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경향뉴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240456585&code'=940702>

     

     

    ‘야속한 코리아’…네팔출신 문화운동가 미누 강제추방

     

    ㆍ시민단체 “정부가 다문화 사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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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째 국내에 머물며 문화운동가로 활동하다 표적단속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미누(38·본명 미노드 목탄)가 23일 네팔로 전격 추방됐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17년7개월간 불법체류해오다 지난 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반에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네팔인 미누를 23일 오후 8시50분 타이항공 657편으로 방콕을 경유, 네팔로 강제퇴거했다”고 밝혔다.

     

    강제 송출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미누의 변호인 측은 앞서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위은진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미누가 당장 강제 송출당할 수 있어 이 부분의 법적 다툼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미누를 이날 전격 송출했다.

     

    법무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에 의거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전에는 미누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이 가능하다”며 “체류질서 확립과 부당한 선례방지 차원에서 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미누 변호인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는 다음주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법무부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미누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주한 네팔 대사관에서 미누 송출을 위한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출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법무부는 “미누는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등 각종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활동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자로, 문화 활동에 이바지했다는 이유로 특별체류를 허가해달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처장은 “이번 정부 조치는 단지 미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반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근 앰네스티에서도 조사를 통해 지적했듯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6년간 영국군으로 복무, 영주권을 받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미누의 형 비노드 목탄(46)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오랜 세월 일했고 늘 한국이 고향이나 다름없다고 했었는데, 매우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정환보·김지환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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