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적자원과 복수국적 확대 허용
  • 관리자 
  • 11-17 
  • 2003 

    <출처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11701033137191002>

     

     

    국가 인적자원과 복수국적 확대 허용

     

    법무부가 단일 국적주의에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수 외국인재(한국계 외국인 포함), 선천적 이중국적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 결혼 이민자, 영주 귀국하는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등은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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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21세기 글로벌 경쟁 시대에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우수 인재를 신속하게 유치,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 외국인 인재의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방화·다문화 사회의 추세에 대응해 외국 국적 포기를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했던 종전 방식을 완화하고 있다. 또 복수국적자에 대해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 처우를 받을 수 없도록 대원칙을 천명하면서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던 외국 국적 포기요건을 완화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은 민족주의·순혈주의·단일국적주의 사회에 살아오면서 우리와 다른 것을 배척하는 동질성의 기반 위에서 국가 발전의 동력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과 국가의 모든 활동 영역이 글로벌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초미의 과제로 대두하게 됐다.

     

    그리고 그 핵심이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이를 조화롭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완비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동안 한국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해외 인재들을 ‘외국인’이라는 이분법의 틀 속에 가두어 둠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켜 온 우를 범했는지 모른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의식도 개방 사회를 유지, 강화하는 데 걸맞게 변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 임명 때나 유명 연예인의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촉발된 경우에서 보듯이 복수국적 문제가 오랜 세월 변하지 않고 같은 논리로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비등한 여론에 비해 냉철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은 뒤로한 채 단발적인 여론이 마치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대립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무부에서 대비책을 마련하겠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의 부작용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사회 일각에서 지적하듯이 두 나라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에 목마른 국민 간에 위화감이 조성돼 일체감의 형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점이다. 그 가운데 우려되는 부분의 하나가 이른바 해외 원정출산이다. 2008년 11월 대한민국이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상국이 된 것은 이번 국적법 개정과 더불어 해외 원정출산을 통한 복수국적 취득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환상적인 티켓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그 밖에도 특례입학 문제를 비롯해 해외에 장기 체류중인 복수국적자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 신체적 장애 등으로 군복무 면제를 받은 남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 또 이 개정안을 악용해 불법적인 장기 체류를 시도하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의 위반 여부를 어떻게 일일이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등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시행시 예상되는 부작용 해소 대책을 완벽히 마련해 개정 국적법이 대한민국의 국가 인적자원 저변을 넓히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가 되길 기대한다.

     

    [이상국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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