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아동도 동등하게 의무교육 받아야”
  • 관리자 
  • 01-25 
  • 1491 

    <출처 : 헤럴드 경제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10/01/25/201001250273.asp>

     

     

    “다문화 가정 아동도 동등하게 의무교육 받아야”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도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아동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적이나 인종 등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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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는 25일 “이주 아동이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등을 할 수 없어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부받기 위해선 일정한 거주지 이외에도 경제력, 불법체류 여부 등을 모두 확인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 지난 2008년 2월 22일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주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류에서 거주사실만 확인하는 형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개정안이 초등학교에 한정돼 있어 이들이 중학교 진학하기 위해선 초등교육과 달리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서류를 정식 제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현행 교육기본법에도 초등교육 뿐 아니라 중등교육까지 아동의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주지가 불안정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신분노출 위험이 있어 정식으로 외국인 등록 절차를 밟지 못한 이주 아동들이 중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건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엔권리위원회가 2003년 한국에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도 한국 아동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한국이 1991년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비준 당사국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하게 교육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한국 역시 당사국으로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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