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비율 경기도최고
  • 관리자 
  • 02-22 
  • 1755 

    <출처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836#>

     

     

    다문화가족 자녀비율 경기도최고

     

    지난해 2만5천여명 전국 23.8% 최다비율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자녀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최고로 나타났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8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정현주)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전국의 23.8%로 전국 지자체중 최다 비율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2번째로 많은 서울(15.6%)을 제외하면 경남(7.5%) 등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06년 4천574명에 불과하던 다문화가족 자녀가 2007년 6천617명, 2008년 1만1천131명으로 늘었고 특히 지난해에는 2만5천64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130%나 증가했다. 도내 다문화가족 중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56.1%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또 만 2세 이하 영아는 7천343명으로 도내 전체 만 2세 이하 영아(36만2천251명) 대비 약 2%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물론 외국인근로자 자녀까지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 보육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