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도 붙잡혀간 미등록 이주민들
  • 관리자 
  • 02-23 
  • 1462 

    <출처 :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4961.html>

     

     

    설에도 붙잡혀간 미등록 이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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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네팔음식점 덮쳐 9명 검거…영장 등 놓고 수차례 말바꿔

     

    지난 15일 낮 서울 동대문구의 한 네팔·인도 음식점. 설 연휴여서 일도 없는데다 설을 맞아 점심을 함께 먹으려는 네팔 이주민 30여명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막 점심을 들거나 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낯선 사람 10여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기에 정당하게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음식점에 있던 30여명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단속을 나온 것이다. 결국 식당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10명이 미등록 이주민으로 밝혀져 경기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보내졌다. 10명 중 1명은 합법 체류자이지만 위장결혼 혐의로 수배된 상태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야 풀려났다.

     

    단속 소식을 듣고 식당으로 달려온 네팔 이주민 다와(32·가명)는 “밥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붙잡아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전화나 대화도 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번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잡혀간 사람은 네팔 사람들의 행사가 있으면 앞장섰던 이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자도 아닌데 수갑을 채워 데려갔다”며 “설 연휴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건데 이런 일이 생겨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음식점 주인인 네팔 이주민 파쌍(46·가명)도 “지난해 음식점 문을 연 뒤 처음 있는 단속이었다”며 “경찰관 등은 단속 전에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음식점 주인의 동의 없는 침입과 단속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단속을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음식점엔 찾아오는 손님이 갑자기 뜸해졌다.

     

    ‘설날 단속’을 두고 경찰은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 애초 경기경찰청 외사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 요청이 와서 단속을 나갔다”고 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를 부인하자 이 관계자는 “설 연휴에 네팔 음식점에서 네팔 이주민들이 밥을 먹으며 도박을 한다는 첩보가 있어 단속하러 나갔다”고 번복했다.

     

    또 경찰은 처음에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의정부지법이 이를 부인하자 “자국인들끼리 모이면 폭력 등 집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폭력 및 도박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해 받았다”고 말을 고쳤다. 경찰은 애초 기재 내용과 달리 미등록 이주민 단속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활용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장서연 변호사(공익변호사모임 공감)는 “폭력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것과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동시에 진행됐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음식점 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강제로 단속했다면 그 역시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영섭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사무차장은 “1년에 그나마 맘 편히 쉴 수 있는 설 명절까지 이주민 단속을 벌이는 것은 너무 심하다”며 “설 연휴에 단속을 해야 할 만큼 다급한 일이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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