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권·노동권 보호하면 개발혜택 증진"
  • 관리자 
  •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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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3136134>

     

     

    "이주민 인권·노동권 보호하면 개발혜택 증진"

     

    UNOHCHR 동남아대표 제5회 亞인권포럼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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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호마윤 알리자데(오스트리아) 유엔인권최고대표실(UNOHCHR) 동남아지역사무소 대표는 23일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각국의 의무 사항이기도 하지만 개발혜택 증진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알리자데 대표는 이날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 인권포럼에서 다니엘 스칸 콜린지 UNOHCHR 인권사무관이 대독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신장' 제하의 기조연설에서 "노동권 보호는 이런 혜택이 있는데도 한국 등 많은 국가들이 의무사항의 이행체계를 제시한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알리자데 대표는 20년 전 유엔이 채택한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과 관련, "동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동티모르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협약 비준을 망설이고 있다"며 "특히 쾌속 성장에 비해 노동력 인구의 감소로 이주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한국의 비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주노동자 정책은 한 국가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만큼 우리도 국제사회의 기준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들이 차별 없이 생활하도록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을 위해 관련 부처와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이주노동자 송출국인 아시아 지역 국가의 인권기구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들의 고용개선을 위해 사업주 인권 교육, 고용허가제 실태 조사, 외국인 보호소 방문 조사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포럼 후원사인 동아일보의 김학준 회장은 축사에서 인류학자의 말을 인용, "한민족은 오랜 역사 속에서 200여 민족의 피가 섞이는 등 다민족 국가로 발전해 온 덕분에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일터를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을 이민족이 아닌 한민족으로 수용,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제1세션(이주노동자 권리보호와 공존 방법 모색)에서 아웅틴 툰(미얀마) 이주노동자방송(MWTV) 뉴스팀장은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노동자들은 언어 문제로 각종 법규와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입국 후 언어와 법규, 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하고, 사업주들도 고용허가제도를 제대로 인식해 규정을 준수하도록 당국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아시아인권센터(소장 허만호)가 UNOHCHR동남아지역사무소, 고려대 국제대학원(원장 박인원)과 공동으로 연 이날 포럼에는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노마 강 무이코(영국)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 주한 방글라데시·필리핀·파키스탄대사관 노무관,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권리신장, 국제협력 증진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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