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적법, 화교 등 소수자 보호에 초점을
  • 관리자 
  • 02-24 
  • 1697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172319295&code'=990101>

     

     

    [사설]국적법, 화교 등 소수자 보호에 초점을

     

    정부가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복수국적(이중국적) 부여 대상에서 정주 외국인인 화교들을 제외하자 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화교 언론인은 연합뉴스에서 “상황에 따라 이랬다저랬다(出爾反爾·출이반이)하면 장사꾼도 얄팍한 상술로 비판받는 법인데 국가 정책이 어떻게 신뢰를 얻겠느냐”고 정부를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국제결혼 배우자, 영주귀국 고령 동포 등과 함께 화교와 같은 2대 국내 출생자, 20년 이상 계속 거주자들을 복수 국적 부여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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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입법예고 후 국민여론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화교 입영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때 일반국민의 반감이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국적 부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병역의무가 걸림돌이라는 뜻이다. 선천적 복수 국적 대상자들은 당연히 병역의무를 지지만 화교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면 귀화자 신분이 되어 병역법상 입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한성화교협회 총무는 “한국 국민이 된다면 대상자들이 병역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정부가 국적 허용 불가 이유로 병역 문제를 꼽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가 관련법을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화교들에게 미루는 꼴이다. 화교들은 세금을 한국인과 똑같이 내면서도 노인 연금과 지하철 무료 이용, 장애인 복지 혜택 등을 받지 못한다면서 사안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 등에서도 불편을 겪고 있다.

     

    국적법 개정안 발표 이후 미국으로의 원정출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원정출산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명백한 사람들에게 복수국적 불허 방침을 밝혔지만 임신부들의 원정출산 행렬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 정부의 복수국적 도입의 의도가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외국에서 태어난 특수 계층 자녀들의 이중국적 허용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접근법이 잘못되었다. 국적법 개정이 정부안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욱 커지며 화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배신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그제부터 국적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는 법안 개정 논의에서 먼저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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