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노동자
  • 관리자 
  • 07-29 
  • 2611 

    [칼럼]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노동자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어 재출범했다. 한국 경제에서 발견되는 ‘고용 없는 성장’ ‘일자리 없는 성장’을 의식해, 노동행정의 핵심을 고용에 두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출로 이해한다. 청년부터 중·장년, 심지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에 걸친 전국에서 취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극 환영할 일이다.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고용 사이의 관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정부의 저숙련 외국인력 정책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제’다. 전자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국인으로 충원되지 않는 부문에 한해 외국인노동자를 한시적으로 받아들이는 제도고, 후자는 조선족 등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동포에게 국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외국인노동자를 특정 부문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한국인과 외국인노동자 사이의 일자리 경합이 없다.

    그러나 방문취업제는 사정이 다르다.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음식점과 가사 및 간병 서비스 분야와 건설업 등에 집중적으로 취업해 있던 현실을 존중해, ‘재외동포 정책’ 차원에서 그들의 취업을 합법화했으므로, 일부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일자리 경합이 심각하다.

    일자리 경합은 근로조건 악화, 임금 동결 또는 실질임금 하락 등 국내 노동자의 살림살이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 외국인노동자가 과다하게 들어오면 건설업, 음식점업 등 외국인이 다수 취업되어 있는 업종의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해 국내 빈곤층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진다.

     

    외국국적 동포 고용관리 강화

    외국인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영세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 근로환경 악화 등 인권 침해 발생 가능성이 늘어난다.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저임금 외국인노동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져,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산업구조 조정이 지연될 우려가 증대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내국인 대체 우려가 있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고용 관리를 강화해왔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발발 직후, 정부는 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동포들의 입국 쿼터를 대폭 삭감했다. 2010년 들어서도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신규 쿼터를 아예 책정하지 않았다.

    기존 국내 취업 동포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동포들이 내국인과 일자리 경합이 없는 부문으로 옮겨 취업하면 상생(相生)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정부는 외국국적동포가 제조업, 농축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해, 그들의 취업 업종 전환을 유도했다.

    또한 외국국적동포의 제조업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정부는 제조업 사업주에게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용 인원만큼 ‘외국국적동포 고용을 추가로 허용’하는 조처를 취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외국국적 동포들이 과연 제조업 또는 농축산업으로 일자리를 옮긴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만약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실태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시급히 파악, 실효성을 증진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존인력 합리적 재배치 중요

    최근 경기 상황이 약간이나마 개선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서는 외국인노동자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와 노동시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외국인력 쿼터를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기존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우선이다.

    내국인의 취업 기회를 확충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간 일자리 경합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책 개발만큼이나 그 성과 평가와 피드백이 중요하다. 팍팍한 살림살이를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펴줄 수 있는 고용정책을 기대한다.

     





Total 63건   /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