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이주노동자 한국선 일회용”
  • 관리자 
  •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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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211815225&code'=940702>

     

     

    앰네스티 “이주노동자 한국선 일회용”

     

    이로사기자 ro@kyunghyang.com

    ㆍ앰네스티, 고용허가제 법 개정 권고 

    ㆍ노조 지도부 표적단속 중지 등 요구

     

    국제앰네스티는 21일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구타·임금체불·성착취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으며 ‘1회용 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에는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을 중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 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앰네스티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회용 노동자: 한국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이라는 제목의 A4용지 98쪽 분량의 종합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은 올해로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을 맞았지만 지금도 모든 이주노동자가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이 고용주의 계약서 갱신에 의해 결정되고,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초과수당 미지급이나 성폭행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도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일부는 열악한 작업·근무 환경과 착취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을 떠나게 되는데, 두 달 이내 재취업하지 못하면 체류자격을 상실하고 미등록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마 강 무이코 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연예 종사자용인 E-6 비자로 입국한 여성 노동자 중 적지 않은 수가 인신매매를 당해 미군 기지촌에서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적 문제 때문에 이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적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며 “(노조 지도자들은) 노동권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구금된 양심수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대해 “고용허가제가 내용과 실제에서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면서 고용주의 재고용 의지가 있어야 비자를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애고, 이를 악용하는 고용주를 처벌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 권고한 34개항에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엄격한 근로 감독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제도 도입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의 법적 보호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가입 권리 보장 △E-6 노동자 인신매매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 등이 포함됐다.

     

    무이코 조사관은 “앰네스티는 2006년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후 개선점이 있었다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사기자 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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