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개정 국적법 시행
  • 관리자 
  • 05-14 
  • 2444 

    <출처 : YTN http://www.ytn.co.kr/_ln/0103_201005061355498379>

     

     

    '복수국적 허용' 개정 국적법 시행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하는 개정 국적법이 지난 4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서는 복수 국적자가 일정 기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만 20살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살 전에, 만 20살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로부터 2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앞으로 2년 안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출산으로 복수 국적을 가진 사람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국적법은 내년 1월 시행됩니다.

     





Total 63건   /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