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 교육 표준화
  • 관리자 
  • 06-10 
  • 2246 

    <출처 : 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96197>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 교육 표준화

    행안부, 행정기관마다 따로 이뤄져 온 한국어 교육 표준화하기로

     

    행정기관마다 따로 이뤄져 온 결혼이민자등 다문화 가족 대상의 한국어 교육이 표준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그동안 각 부처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표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교육,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일반 한국어 교육등 각 기관별로 별도로 이뤄져 왔다.

     

    이에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시.군.구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따른 국적 취득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고 교재와 교육과정도 통일된 기준없이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게 운영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 이수자에게는 혜택을 동등하게 부여하기로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은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표준 교재와 교육 과정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앞으로도 부처별로 중복된 업무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융합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Total 63건   /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