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다문화사회전문가는 이민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할 잠재력이 크며, 이민정책의 추진시 우호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추진력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전문가에 대한 정부정책의 문제를 도출하고, 해당문제의 대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5년 이후의 다문화사회전문가관련 논문과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제시되는 문제의 목록을 작성하고 문제목록 중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문제진술을 핵심문제로 정의하는 유사 파레토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서 모두 5개의 핵심문제를 도출하였고, 해당문제에 대해 각각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핵심문제로는 교육부실 우려, 활동범위의 문제, 정책목표의 불명확과 중장기로드맵의 부재, 자격(증)의 문제, 정체성관련 법조항의 문제 등이 추출되었다. 그밖에 고려할 문제는 과목인정 절차와 운영의 문제, 홍보문제, 명칭변경의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각 핵심문제별로 대안을 논의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부실 우려의 경우 다문화사회전문가의 기대 역할과 필요역량을 정의하고, 이에 맞춘 인정교과목을 적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교강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사회전문가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대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부내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에 활용될 여지를 검토하고 협력하여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목표는 구체적이고, 시간과 연결되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중장기 로드맵과 함께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한 사업과 사업의 하위목표와 달성기한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자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자격화 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등급제도를 변경, 심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체성관련 법조항의 문제는 활용범위의 확대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회통합교육에 국한되어 있는 현재의 법적 근거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다문화사회전문가, 다문화사회전문가정책, 다문화사회, 이민정책

참고문헌(13)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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