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한국의 역사적 이주민 집단인 화교, 특히 2세대 이후는 한국에 태어나 준내국인화 되어 살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국민이 아닌 체류자, 혹은 외국인의 자격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주민 관련법의 전면 개정 전까지 한국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법적 규제와 관리 정책은 화교의 일상적 삶 속에서 강하게 작동되어 불안정한 신분과 추방가능성의 공포, 합・불법의 모호한 경계에 대한 불안정한 방식의 대처 등으로 나타났다. 귀화와 같은 법적 시민권의 획득은 그동안의 구조적 취약성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차별적인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한국 국민과 같은 복지혜택의 수혜와 자유로운 해외여행의 편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귀화희망자가 늘어나면서 귀화적격심사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연령 편향적인 경우가 많아 노년 화교에게는 또 다른 차별과 소외감으로 다가온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당연시 여겨온 혈통주의에 따른 국적부여가 실제로는 모호한 것이며 자신들처럼 태어나고 자랐으며 거주국에 대한 의무에 충실하고 한국을 정체성과 소속감의 중심에 두는 것 보다 더 확실한 귀화의 조건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년 화교의 인식과 성찰은 거주국에서 출생한 이주민의 정체성 및 소속감이 법적 시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키워드

한국화교, 추방가능성, 불법(성), 법적 시민권, 귀화

참고문헌(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