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글은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이주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제도와 사회적 현실 간의 격차가 ‘불법성’으로 표출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은 이주노동자의 불법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법적 위반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보다 다양한 실천과 사회관계가 구성하는 점점 복잡다단해지는 불법성의 사회구조(social fabric)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 이주노동자를 ‘바람직하지 않은 존재’ 또는 ‘잉여’의 존재, 추방하여야 할 부류로 간주하는 것은 불법성이 나타나는 현실적 이유-이주노동력의 경제적 필요성 및 사회적 실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성이 사실 자본주의 작동 방식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나 글로벌 노동시장의 분절, 국가 정책・법제도에 의해 출현하고, 한국인 고용주, 중개인, 지역상인, 집주인과 이주노동자가 서로 형성해온 상호관계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을 간과하게 한다. 특히 작업장에서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및 고용주 간의 상호의존성은 이주자를 엄격한 ‘불법’과 ‘합법’ 범주로 구분하거나 불법 이주자가 곧 ‘나쁜’ 이주자라는 등식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키워드

불법 이주노동자, 불법성의 사회구조, 국제이주, 이주노동시장, 상호의존성

참고문헌(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