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한 외국인주민 인권관련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조례 정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하였고, 전국 9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인권관련 조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전국 243개 중 9개 자치단체에서만 외국인주민 인권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모범적이지만, 9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인권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 및 규범적 실효성은 미비하였다. 조례 정비 방안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차별되는 ‘외국인주민 인권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항목 확대, 인권 실태조사를 강행규정으로 변경, 국제협력 규정 마련, 단체장의 재정책임 명문화를 통한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강화, 한국 국적 미취득자와 한국 국적 취득자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외국인 당사자만이 아니라 자녀, 가족, 인권지원단체로 지원대상 확대, 생계활동 종사와 합법적 체류라는 선별 요건 폐지를 통한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대, ‘지원대상’ 및 ‘인권 지원사업’ 조항 명문화,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권 전문인력 양성・활용 규정 신설, 외국인주민 당사자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보장을 위한 위원회 구성, 인권지원센터 설립, 민간 인권단체 지원, 국내외 민간과 공공 인권협력 규정 신설로 전달체계의 책임성・통합성 제고, 담당변호사 제도 운영, 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을 통한 권리구제의 보장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조례 제・개정을 통해, 차별을 당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조례, 외국인주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인권, 비교 연구

참고문헌(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