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 평화』 발간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문화평화연구소(이하 본 연구소) 회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학술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는 국문으로 『다문화와 평화』라고 명칭하며, 영문으로 Multiculture & Peace (이하 본 지)라 명칭한다. 제3조(성격) 본 지는 다문화 관련 학문 분야의 국내외 우수한 연구 성과를 출판하여 관련 학문의 상호 교류와 발전을 꾀한다. 제4조(시기) 본 지는 연간 3회로 매년 4월30일, 8월31일, 12월31일 발간한다. 제2장 원고의 투고 제5조(분야) 본 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다문화와 관련된 학문 분야의 학술논문, 현장연구(공연, 예술, 체육), 학술번역이어야 한다. 해당 분야의 서평, 연구노트, 연구자료 등도 투고할 수 있으며 이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6조(자격) 1. 본 지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다문화 및 평화에 관심 있는 박사에게 부여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청탁을 받은 원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본 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본 연구소가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고 금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7조(규정) 1. 본 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논문(論文)은 이미 완성된 형태로 출판되었거나 출판 예정인 논문, 또는 기타 중복 게재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논문은 투고 할 수 없다. 2. 본지에 투고된 논문은 사용된 자료,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등에서 독창적이어야 하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여서는 안 된다. 3. 투고논문이 출판되기 이전 표절로 판명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게재결정 취소를 할 수 있고 이미 출판된 경우에도 게재취소를 할 수 있다. 제8조(분량) 본 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글자크기 10pt로 A4 용지 편집요령에 제시된 서식 기준으로 20장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게 재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부기) 본 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투고자의 한자 및 영문 성명, 소속기관 및 직 위, 논문의 영문제목, 외국어 요약문 및 핵심어, 연구지원금 수혜에 따른 사사 표기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제10조(마감) 1. 본 지의 원고 투고는 출판 예정일 45일 전에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감일을 넘긴 원고는 차기 호에 투고된 것으로 본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추가 모집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원고의 전산 파일(필요한 경우 출력물 포함)을 마감일 이전까지 본 연구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반려) 투고된 원고의 자격, 체재, 내용 등이 규정 및 투고요령, 본 연구소가 정한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원고를 반려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판권) 본 지에 원고를 투고한 자는 해당원고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해당 원고의 관련 판권을 본 연구소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자 개인이 해당원고를 저술형태로 출판할 경우는 본 연구소와의 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기타 원고가 갖춰야 할 세부 체재 및 형식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논문투고요령"에 따른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13조(구성)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분야별(문화예술, 종교, 교육, 과학, 사회과학, 문학 등)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본 연구소 및 교외인사 중 다문화 학문 분야에서 학문적 성취가 높고, 연구 및 저술 활동이 활발한 인사로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는 원활한 학술지의 편집을 위해 약간 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소집)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의결) 편집위원회의 개회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시 인터넷을 통한 의결도 할 수 있다. 제17조(임무)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 편집, 출판 등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제18조(실무) 편집위원회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세부적인 실무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편집간사가 담당한다. 제4장 심사 절차 제19조(의뢰)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각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된 원고와 세부 전공 분야가 일치하며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국내외 인사로 편집위원회가 선임한다. 단,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심사대상자와 소속기관이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삭제 하여야 한다. 제20조(논문심사 기준) 1. 심사의 기준은 투고규정준수 및 윤리성을 지킨 투고 논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제제기의 타당성 (2) 연구주제의 독창성 (3) 연구방법의 학문적 전문성 (4) 연구발전의 기여도 (5) 논리적 구성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 2. 윤리성 항목에서 부결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논란이 있을 경우 정밀한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게재여부 결정) 1.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적합’,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하여 판정한다. (1)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 요구 없이 게재하기로 확정한다. ‘게재적합’이 셋이거나, ‘게재적합’이 둘이고 ‘수정 후 재심’이 하나인 경우 (2)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권장하되 게재하기로 한다. ‘게재판정’이 둘이고 ‘게재불가’가 하나인 경우 (3) 초심에서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재심만 받도록 한다. 수정 후 재심 판정은 ‘게재적합’이 하나이고 ‘수정 후 재심’이 둘인 경우, 셋 모두 ‘수정 후 재심’인 경우, ‘게재적합’과 ‘수정 후 재심’ 및 ‘게재불가’가 각각인 경우, ‘수정 후 재심’이 둘이고 ‘게재불가’가 하나인 경우 (4) 심사과정에서 둘 이상의 '게재불가‘를 받으면 게재하지 않기로 판정한다.
2. 게재 적합 판정 논문의 경우에도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단, 학술적 토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투고자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3. 게재여부 결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판단한다. 제22조(이의신청) 1. 투고자는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해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을 접수한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재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게재여부 결정은 상기 21조의 내용에 따른다. 3. 이의를 신청하는 투고자는 학문적 성격에 근거하여 자신이 기피하는 심사자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공개 금지)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24조(기록)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관련 기록의 보존 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25조(논문게재료) 투고 논문이 게재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게재료의 액수는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 부칙 1. (개정)이 규정은 편집위원 2인 이상 또는 본 연구소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2. (준용)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3. (효력)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12월 1일 개정·시행한다. 2016년 1월 1일 재개정·시행한다. 2017년 12월 1일 재개정·시행한다. 2019년 9월 1일 재개정‧시행한다. |
『다문화와 평화』 윤리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의 연구 윤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연구 윤리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착상 및 개시로부터 종료 및 출판, 홍보 등 일체의 연구 과정 중에 있어 지켜야 할 도덕적・윤리적 책무를 말한다. 제3조(의무)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의 학술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 부정행위의 금지 제4조(용어)연구 부정행위란 표절, 중복게재, 저자명의 임의적 표기 또는 삭제, 연구 자료의 임의적 날조 또는 변형 등 연구 과정 중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5조(표절) 1. 표절이란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착상이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마치 연구자 자신의 것인 듯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연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표절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인용함에 있어 반드시 인용 표시 및 주석 등을 통해 이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 3.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만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에 관한 의견에 다툼이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권위자 5인 이상을 선임하여 판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중복게재) 1. 중복게재란 연구자가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성과와 동일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출판했던 연구 결과와 완전히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학위 논문을 단순히 축약 또는 번역한 논문을 새로운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투고, 게재해서는 아니 된다. 4.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다시 단행본에 수록할 경우는 중복 게재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 결과가 이미 논문의 형태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 5. 연구자가 외국문으로 먼저 출판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연구자가 국문으로 먼저 출판한 연구 결과를 외국문으로 번역하여 국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해당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중복게재로 보지 아니 한다. 7. 연구자가 초고 형태로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proceedings)이나 전문 학술지가 아닌 잡지 등에 게재하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연구 결과를 수정・보완하여 최종 출판하는 경우는 중복게재로 보지 아니 한다. 8.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 결과를 출판함에 있어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인용하거나 자신의 기존 연구 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 연구자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의 도출에 기여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2.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 결과에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구 수행 및 연구 결과 도출에 있어 기여가 클수록 해당 연구자의 성명을 앞에 배열한다. 4.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8조(연구자료의 변형, 조작 등의 금지) 1. 연구자는 특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재하지 않는 사물을 임의로 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입수한 객관적 형태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조작, 왜곡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가 부득이하게 특정한 자료를 수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체적 사실을 연구 결과에 명시해야 한다. 제3장 학술지 출판의 윤리성 제9조(범위)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 연구소의 학술지를 출판하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인사는 직무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투고자) 1.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고자 하는 인사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한 뒤 게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본 연구소의 요구가 있을 때 투고자는 연구 결과에 대하여 윤리적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편집위원회) 1.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이사는 학술지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중 특정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할만한 내용을 직무와 무관한 인사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2.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이사는 투고 논문의 심사 과정 및 게재 여부 결정 등 일체의 편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본 연구소는 편집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일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12조 (심사의 절차) 1.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된 심사위원은 학문적 공정성과 윤리적 엄정성을 기준으로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2. 각 심사위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는 인사에게 투고 논문의 필자를 확인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심사의 진행 과정 중 어떠한 인사도 특정한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3조(설치)본 연구소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 윤리의 확립 및 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4조(역할)본 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에서 규정한 일체의 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 심의, 징계 의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5조(구성) 1.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상설기구로 하거나 특정 사안이 제보 또는 접수되었을 때, 연구소장의 판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안팎으로 구성한다. 제16조(성격) 1. 연구윤리위원회의 일체 활동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인사나 기구로부터도 독립성을 갖는다. 2.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 심의 중인 사안과 무관한 어떠한 개인이나 기구도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임명)본 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위원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전체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18조(대리)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대리할 수 있다. 이 때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그 위원은 연구소장과 부소장 그리고 편집위원이 겸임한다. 제19조(의결)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제20조(소집)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21조(대상)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심의의 대상은 연구 윤리의 확립 및 실천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를 포괄한다. 1.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실명의 구두 또는 문서 형태의 제보. 2.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익명의 제보라도 상당히 구체성을 갖는 경우. 3.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자체 인지. 제22조(시한)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그 사실이 제보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1. 징계의 종류는 구두경고, 서면경고, 투고금지, 자격정지, 게재철회, 제명으로 한다. 2. 투고금지 및 자격정지의 경우 그 횟수 또는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게재철회의 경우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전자적으로 출판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명의 경우 그 내용을 상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기록)연구윤리위원회는 일체의 조사, 심의, 의결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여 남겨야 한다. 1. 문서의 보존 연한은 5년으로 한다. 2. 보존 연한이 경과한 문서에 대한 폐기 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5조(소명)연구윤리위원회는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인사를 출석시켜 그 소명을 청취함으로써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3회 이상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반론을 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부칙) 1. (개정)이 규정은 본 연구소 연구윤리위원 3인 이상, 또는 연구소장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개정 절차는 연구위원 회의에서 진행한다. 2. (효력)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준용)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다문화와 평화』 투고규정 |
||||||||||||||||||||||||||||||||||||||||||||||||||||||
1. 워드프로세서의 사용 1)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 글(3.0 이상)이나 MS 워드를 사용하여 작성 한다. 2)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글로 전환하여 편집한 파일로 제출한다. 다만 국외투고자 혹은 특정분야의 논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원고의 분량 및 편집요령 1) 투고 원고는 글자크기 10 포인트 A4용지 3) 편집요령에 제시된 서식기준으로 20장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장을 넘을 경우 1장당 20,000원을 징수한다. 2) 다만 편집위원회의 청탁에 의한 논문은 예외로 한다. 3) 편집요령
4) 편집예 3. 논문 장절의 표기 1) 논문의 장절은 Ⅰ.Ⅱ.Ⅲ…, 1. 2. 3. …, 1). 2). 3)…, (1) (2) (3) …의 순서로 표기한다. 2) 더욱 세분화된 항목이 있을 경우 편집부가 따로 정한 원칙을 따른다. 4. 주석의 표기 1)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예: 박동서(1990)에 의하면.....; Okun (1975/1988: 61-69)을 중심으로.....; 김창준・안병만(1990: 79)은....; Perry & Wise (1990)의 분류에 따라.....;.....Hwang(1987)과 신무섭(1985) 을 들 수 있다; Brown외(1982)의 연구에서도.....;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에서는 ...; 「'93과학기술연감」(1994: 35)에 제시된... 2) 자료가 괄호 속에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예: ....라고 볼 수 있다(감사원법 §2①; 「조선일보」, 1993; 이왕재, 1990; 과학기술처, 1987). ...을 제시하였다(예: 이종범 외, 1990; Thomas, 1976: 900; Hempel, 1965: 258-264). 3)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예: ...하였다.1))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5. 참고 문헌의 작성 1)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姓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예: 감사원법. (개정 1995. 1. 5, 법률 제4937호). 「'93과학기술연감」. (1994). 서울: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처. (1987). 「과학기술행정 20년사」. 서울: 과학기술처. 김창준・안병만. (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행태 비교. 박동서・김광웅(공편), 「의회와 행정부」, 77-115. 서울: 법문사. 노정현. (1990). 「한국근대화론」. 서울: 박영사. 박경원. (1989).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의 민간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종범・김준한・정용덕. (1990). 행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4(1): 367-426. 「조선일보」. (1993). 통상전담기구 만들어야. 1. 30: 3 Denhardt, Robert B. (1999). Public Administration: An Action Orientation, 3rd ed.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Hempel, Carl G. (1965).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강신택.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정치학・행정학을 중심으로」, 129-130. 서울: 박영사, 1995에서 재인용. Hwang, Yun-won. (1987). 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6. 요약문(Abstract) 및 주제어(Key Word)의 첨부 1)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한다. 2)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영어나 한국어로 작성한다. 3) 한국어 요약문은 A4용지 2/3매 이내로, 영어 요약문은 A4용지 1매 내외로 작성하고 주제어는 5개 내외를 첨부한다. 7. 부기사항 1) 논문의 제목(국문, 영문) 및 목차 2) 필자의 성명(국문, 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 3) 연구지원금 관련 사사 표기 4) 전자우편 주소와 연락처 8. 기타 1)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 <표 1>, <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시하고 본 규정 4조 1항의 양식에 따라 아랫부분에 밝힌다[예: 자료: Thomas(1975: 900)의 재구성]. 2)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a), b), c)의 기호 사용; 확률주인 경우에는 *p<.05, **<p.01, ***<p.001), 일반주(‘주:’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 출처의 윗부분에 달 아 준다(즉, 표나 그림의 하단에 개별주, 일반주, 자료의 순서가 되도록 배열한다) 9. 부칙 1) (효력)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9월 1일 개정·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