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실제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연구기관

다문화평화연구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연구소는 성결대학교 부설 “다문화평화연구소”(Multiculture & Peace Institute 이하 “본 연구소”: “MPI”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연구소는 한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치·종교 등 제반 영역에서 학문연구와 실천을 통하여 민족과 인종의 범주를 넘어 다문화 미래사회의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출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연구소는 성결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사업) 본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위원의 학제적 연구활동


2. 학술지와 기타연구서 등의 출판


3. 세미나, 포럼 및 대중강연회 개최


4.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실천적 활동


5. 대내외적 연구과제 수행


6.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수행


7. 다문화 디지털 문헌정보 구축


8.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 2 장 조직과 운영


제 5 조 (조직) 본 연구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연구, 대외협력), 편집위원장 등 임원과, 연구위원, 연구교수, 연구원(전임, 객원, 비상임)등 연구조직 및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 6 조 (임원)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사업을 총괄한다.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소장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그 임무를 담당한다.


④ 대외협력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여 본 연구소의 대외협력실무를 담당하며 필요시 학교 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⑤ 부소장은 소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연구위원, 연구교수, 연구원)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위원과 연구교수, 연구원(전임, 객원, 비상임) 등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원 및 외부 인사 중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박사과정 이수중인 자 가운데서 소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③ 본 연구소에는 학제적 연구와 실천적 기획을 전담할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연구교수는 본 연구소의 연구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소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소장이 임명한다.


⑤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전임조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고 그 자격은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등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당연직)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며,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한다. 필요시 대학교의 교원, 본 연구소 연구교수 및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편집위원회)


① 본 연구소는 제4조 2항의 업무처리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학술지 발행


2. 본 연구소 연구 활동과 관련된 결과물의 출판


3. 다문화 관련 학술자료 출판


② 편집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 연구교수 및 본 대학교 내·외부의 교수 및 전문가를 위원으로 본 연구소의 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과 연구 활동과 관련된 연구 성과물의 출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10 조 (자문위원회)


①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활동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수와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제 11 조 (보고) 소장은 연구소 관리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다음 각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사업 보고서 및 결산서를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소의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1월말까지 제출한다.


3. 연구비 수혜사항 및 연구 업적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 과제의 진행 상황을 해당 년도 계획서에 의거하여 연구 결과 실적물 단위로 보고한다.


제 12 조 (부서) 본 연구소에는 필요시 연구 및 대외활동과 관련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13 조 (학술지 발간)


① 본 연구소는 연 3회(4월30일, 8월31일, 12월31일 출판) 학술지를 발간한다.


② 본 연구소의 학술지는 별도의 연구윤리규정과 편집규정을 적용하여 발간한다.


③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2009년 6월부터 기존의 《동북아연구》에서 《다문화와 평화》(Multiculture & Peace)로 명칭을 변경한다.



제 3 장 재정


제 14 조 (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학교의 연구 보조비


2. 국고 보조금


3. 외부 용역 연구비


4. 기타 지원 연구비 및 보조비


② 제1항 제3호의 경우는 연구비 총액의 5%이상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 회계연도의 소정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서와 사업보고서에 의한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 관리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


부칙

(연구소 개명일)본 연구소는 기존 성결대학교 부설 동북아연구소에서 2009년 2월 28일부로 다문화통합연구소로 개명되었는바, 2009년 5월 1일부로 성결대학교 부설 다문화평화연구소로 개명한다.


(개정일)이 규정은 2014년 7월 14일 개정·시행한다.

(재개정일)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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