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 평화』 발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문화평화연구소(이하 본 연구소) 회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학술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는 국문으로 『다문화와 평화』라고 명칭하며, 영문으로 Multiculture & Peace (이하 본 지)라 명칭한다.
제3조(성격) 본 지는 다문화 관련 학문 분야의 국내외 우수한 연구 성과를 출판하여 관련 학문의 상호 교류와 발전을 꾀한다.
제4조(시기) 본 지는 연간 3회로 매년 4월30일, 8월31일, 12월31일 발간한다.
제2장 원고의 투고
제5조(분야) 본 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다문화와 관련된 학문 분야의 학술논문, 현장연구(공연, 예술, 체육), 학술번역이어야 한다. 해당 분야의 서평, 연구노트, 연구자료 등도 투고할 수 있으며 이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6조(자격)
1. 본 지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다문화 및 평화에 관심 있는 박사에게 부여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청탁을 받은 원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본 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본 연구소가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고 금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7조(규정)
1. 본 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논문(論文)은 이미 완성된 형태로 출판되었거나 출판 예정인 논문, 또는 기타 중복 게재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논문은 투고 할 수 없다.
2. 본지에 투고된 논문은 사용된 자료,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등에서 독창적이어야 하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여서는 안 된다.
3. 투고논문이 출판되기 이전 표절로 판명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게재결정 취소를 할 수 있고 이미 출판된 경우에도 게재취소를 할 수 있다.
제8조(분량) 본 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글자크기 10pt로 A4 용지 편집요령에 제시된 서식 기준으로 20장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게 재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부기) 본 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투고자의 한자 및 영문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논문의 영문제목, 외국어 요약문 및 핵심어, 연구지원금 수혜에 따른 사사 표기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제10조(마감)
1. 본 지의 원고 투고는 출판 예정일 45일 전에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감일을 넘긴 원고는 차기 호에 투고된 것으로 본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추가 모집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원고의 전산 파일(필요한 경우 출력물 포함)을 마감일 이전까지 본 연구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반려) 투고된 원고의 자격, 체재, 내용 등이 규정 및 투고요령, 본 연구소가 정한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원고를 반려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판권) 본 지에 원고를 투고한 자는 해당원고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해당 원고의 관련 판권을 본 연구소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자 개인이 해당원고를 저술형태로 출판할 경우는 본 연구소와의 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기타 원고가 갖춰야 할 세부 체재 및 형식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논문투고요령"에 따른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14조(구성)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분야별(문화예술, 종교, 교육, 과학, 사회과학, 문학 등)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본 연구소 및 교외인사 중 다문화 학문 분야에서 학문적 성취가 높고, 연구 및 저술 활동이 활발한 인사로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는 원활한 학술지의 편집을 위해 약간 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15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소집)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의결) 편집위원회의 개회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시 인터넷을 통한 의결도 할 수 있다.
제18조(임무)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 편집, 출판 등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제19조(실무) 편집위원회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세부적인 실무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편집간사가 담당한다.
제4장 심사 절차
제20조(의뢰)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각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된 원고와 세부 전공 분야가 일치하며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국내외 인사로 편집위원회가 선임한다. 단,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심사대상자와 소속기관이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삭제 하여야 한다.
제21조(논문심사 기준)
1. 심사의 기준은 투고규정준수 및 윤리성을 지킨 투고 논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제제기의 타당성
(2) 연구주제의 독창성
(3) 연구방법의 학문적 전문성
(4) 연구발전의 기여도
(5) 논리적 구성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
2. 윤리성 항목에서 부결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논란이 있을 경우 정밀한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게재여부 결정)
1.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적합’,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하여 판정한다.
(1)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 요구 없이 게재하기로 확정한다. ‘게재적합’이 셋이거나, ‘게재적합’이 둘이고 ‘수정 후 재심’이 하나인 경우
(2)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권장하되 게재하기로 한다. ‘게재판정’이 둘이고 ‘게재불가’가 하나인 경우
(3) 초심에서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재심만 받도록 한다. 수정 후 재심 판정은 ‘게재적합’이 하나이고 ‘수정 후 재심’이 둘인 경우, 셋 모두 ‘수정 후 재심’인 경우, ‘게재적합’과 ‘수정 후 재심’ 및 ‘게재불가’가 각각인 경우, ‘수정 후 재심’이 둘이고 ‘게재불가’가 하나인 경우
(4) 심사과정에서 둘 이상의 '게재불가‘를 받으면 게재하지 않기로 판정한다.
게재 여부 판정 | 심 사 결 과 |
게재 | 게재적합 / 게재적합 / 게재적합 |
게재적합 / 게재적합 / 수정 후 재심 | |
게재(수정 권유) | 게재적합 / 게재적합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적합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적합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적합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2. 게재 적합 판정 논문의 경우에도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단, 학술적 토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투고자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3. 게재여부 결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판단한다.
제23조(이의신청)
1. 투고자는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해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을 접수한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재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게재여부 결정은 상기 21조의 내용에 따른다.
3. 이의를 신청하는 투고자는 학문적 성격에 근거하여 자신이 기피하는 심사자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24조(공개 금지)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25조(기록)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관련 기록의 보존 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26조(논문게재료) 투고 논문이 게재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게재료의 액수는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 부칙
1. (개정)이 규정은 편집위원 2인 이상 또는 본 연구소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2. (준용)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3. (효력)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12월 1일 개정·시행한다.
2016년 1월 1일 재개정·시행한다.
2017년 12월 1일 재개정·시행한다.
2019년 9월 1일 재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