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실제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연구기관

『다문화와 평화』 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의 연구 윤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연구 윤리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착상 및 개시로부터 종료 및 출판, 홍보 등 일체의 연구 과정 중에 있어 지켜야 할 도덕적・윤리적 책무를 말한다.
 

제3조(의무)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의 학술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 부정행위의 금지

 

제4조(용어)연구 부정행위란 표절, 중복게재, 저자명의 임의적 표기 또는 삭제, 연구 자료의 임의적 날조 또는 변형 등 연구 과정 중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5조(표절)

1. 표절이란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착상이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마치 연구자 자신의 것인 듯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연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표절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인용함에 있어 반드시 인용 표시 및 주석 등을 통해 이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

3.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만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에 관한 의견에 다툼이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권위자 5인 이상을 선임하여 판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중복게재)

1. 중복게재란 연구자가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성과와 동일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출판했던 연구 결과와 완전히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학위 논문을 단순히 축약 또는 번역한 논문을 새로운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투고, 게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학위 논문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라 연구자는 이 사실을 자신의 논문에서 밝혀야 한다.

4.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다시 단행본에 수록할 경우는 중복 게재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 결과가 이미 논문의 형태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

5. 연구자가 외국문으로 먼저 출판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연구자가 국문으로 먼저 출판한 연구 결과를 외국문으로 번역하여 국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해당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중복게재로 보지 아니 한다.

7. 연구자가 초고 형태로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proceedings)이나 전문 학술지가 아닌 잡지 등에 게재하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연구 결과를 수정・보완하여 최종 출판하는 경우는 중복게재로 보지 아니 한다.

8.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 결과를 출판함에 있어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인용하거나 자신의 기존 연구 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 연구자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의 도출에 기여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2.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 결과에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구 수행 및 연구 결과 도출에 있어 기여가 클수록 해당 연구자의 성명을 앞에 배열한다.

4.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8조(연구자료의 변형, 조작 등의 금지)

1. 연구자는 특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재하지 않는 사물을 임의로 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입수한 객관적 형태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조작, 왜곡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가 부득이하게 특정한 자료를 수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체적 사실을 연구 결과에 명시해야 한다.

 
 

제3장 학술지 출판의 윤리성

 

제9조(범위)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 연구소의 학술지를 출판하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인사는 직무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투고자)

1.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고자 하는 인사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한 뒤 게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본 연구소의 요구가 있을 때 투고자는 연구 결과에 대하여 윤리적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편집위원회)

1.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이사는 학술지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중 특정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할만한 내용을 직무와 무관한 인사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2.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이사는 투고 논문의 심사 과정 및 게재 여부 결정 등 일체의 편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본 연구소는 편집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일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12조 (심사의 절차)

1.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된 심사위원은 학문적 공정성과 윤리적 엄정성을 기준으로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2. 각 심사위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는 인사에게 투고 논문의 필자를 확인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심사의 진행 과정 중 어떠한 인사도 특정한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3조(설치)본 연구소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 윤리의 확립 및 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4조(역할)본 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에서 규정한 일체의 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 심의, 징계 의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5조(구성)

1.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상설기구로 하거나 특정 사안이 제보 또는 접수되었을 때, 연구소장의 판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안팎으로 구성한다.
 

제16조(성격)

1. 연구윤리위원회의 일체 활동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인사나 기구로부터도 독립성을 갖는다.

2.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 심의 중인 사안과 무관한 어떠한 개인이나 기구도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임명)본 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위원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전체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18조(대리)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대리할 수 있다. 이 때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그 위원은 연구소장과 부소장 그리고 편집위원이 겸임한다.
 

제19조(의결)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제20조(소집)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21조(대상)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심의의 대상은 연구 윤리의 확립 및 실천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를 포괄한다.

1.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실명의 구두 또는 문서 형태의 제보.

2.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익명의 제보라도 상당히 구체성을 갖는 경우.

3.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자체 인지.
 

제22조(시한)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그 사실이 제보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1. 징계의 종류는 구두경고, 서면경고, 투고금지, 자격정지, 게재철회, 제명으로 한다.

2. 투고금지 및 자격정지의 경우 그 횟수 또는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게재철회의 경우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전자적으로 출판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명의 경우 그 내용을 상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기록)연구윤리위원회는 일체의 조사, 심의, 의결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여 남겨야 한다.

1. 문서의 보존 연한은 5년으로 한다.

2. 보존 연한이 경과한 문서에 대한 폐기 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5조(소명)연구윤리위원회는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인사를 출석시켜 그 소명을 청취함으로써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3회 이상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반론을 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부칙)

 

1. (개정)이 규정은 본 연구소 연구윤리위원 3인 이상, 또는 연구소장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개정 절차는 연구위원 회의에서 진행한다.

2. (효력)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준용)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