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 제2회 다문화평화포럼 ("해외 복수국적자 참정권 부여에 국민합의 필요")
  • 관리자 
  •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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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34902>

     

     

    "해외 복수국적자 참정권 부여에 국민합의 필요"

     

    성결대 제2회 다문화 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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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복수국적 허용의 범위보다 국적 부여 대상자에게 어떤 조건으로 참정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선결 과제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복수국적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참정권 부여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정부 관계자가 20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차규근 국적·난민과장은 20일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제2회 다문화 평화포럼에 앞서 이같이 밝히고 "국내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에게 참정권 등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다문화 사회의 국적법 동향과 우리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뉴질랜드를 비롯한 이민 선진국의 경우도 해외에 사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3∼5년 내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법무법인 소명의 김종철 변호사는 "다문화 정책이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적 취득 전이라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하도록 헌법과 국제 인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외교적 보호를 못받는 난민이나 무국적자도 난민협약 등을 근거로 특별히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현상으로서의 다문화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문화 친화적인 제도나 정책적 뒷받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실례로 지난 2008년에 시행된 인신보호법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구금)된 외국인에 대해 인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지적됐다.

     

    신상록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소장(성결대 객원교수)은 "국적법 개정의 당위성도 충분하고 방향도 옳다"며 "하지만 해외동포나 외국의 우수 인력에 국적을 부여, 영입하더라도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연구하는 환경이나 풍토가 마련돼 있는지 회의적이다"고 말해 국적법 개정에 대비한 인프라 조성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국적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국내 거주 화교 등 복수국적 부여 대상을 놓고 제외→포함→제외 식으로 오락가락해온 데다 작년 11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한 차례도 공청회를 열지 않는 등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적법 개정이 사회통합보다 국가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인재보다 한국에서 장기 거주한 이주민이나 한국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먼저 고려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문화·예술, 체육 등 방면의 '탁월한 외국인재' 영입에 국적 대신에 영주권을 부여해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의 사회를 본 심혜영 다문화평화연구소장(중어중문과 교수)은 "형평성 논란이나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할 국적 부여 문제에 앞서 외국 이민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신분상의 불이익 해소 등 기본권 보장과 실질적인 생활상의 도움을 주는 게 사회통합정책의 선결 과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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