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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014년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보수교육’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개설 안내

관리자 입력 2014-09-24 00:00 읽음 4,163


2014년도 다문화사회전문가 2보수교육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안녕하십니까?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이민·다문화 관련 과목 개설대학의 학위취득자 등에 대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모집분야

-2014년도 다문화사회전문가 2보수교육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2. 교육 참가자격

1

이민·다문화 학위과정 개설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수료하여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박사과정 수료자 포함)

2

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 강사등록을 한 자*

3

다문화사회전문가이나 강사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사회 이해과정의 강사로 등록한 자를 말함

 

3. 모집 인원

-25명 정원

 

4. 교육비

-없음(강의교재, 식사 및 다과 제공)

 

 

5. 교육일시 및 교육시간 (215시간)

- 2014.11.1.() 9:00~18:00(8시간)/ 11.8.() 9:00~17:00(7시간)

 

6. 신청서류

-공통 : 참가신청서(첨부파일 확인)

 

-선택 : 아래의 1, 2 중에서 본인 해당 서류 제출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민·다문화 학위과정 개설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수료한

학사·석사·박사 학위 증명서(박사는 수료 증명서 포함)

2) 보수교육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사본

 

7. 교육장소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ABT 교육실

 

8. 신청기간

-2014.9.24()~2014.10.5()

 

9. 신청방법

-이메일(jhkang@sungkyul.ac.kr) 접수

 

10. 문의

-031)467-8954(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ABT교육부)

 

 

11. 수료증 발급

-전 과정의 90% 이상 이수 시 총장 명의 수료증 발급

 

 

12. 차시별 과목 내용 (세부 시간표는 추후에 공지 예정)

교육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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