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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개정 국적법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5-14     조회 : 2,375  

<출처 : YTN http://www.ytn.co.kr/_ln/0103_201005061355498379>

 

 

'복수국적 허용' 개정 국적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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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하는 개정 국적법이 지난 4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서는 복수 국적자가 일정 기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만 20살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살 전에, 만 20살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로부터 2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앞으로 2년 안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출산으로 복수 국적을 가진 사람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국적법은 내년 1월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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