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중소기업신문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41>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미성년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보호자가 없어진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해 사회부적응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정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다문화가족의 이혼건수는 2008년 대비 15%나 증가했고, 이들 가족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비중도 5%가량 증가했다”며,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이 늦은 다문화가족 아동은 가족 해체 후 더욱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말한 뒤,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코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의원은 “다문화가족 아동이 가족 해체 후에도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동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