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실제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연구기관

총 권호 수
0 volumes
총 논문 수
0 articles
1970.01

키워드

정치적 비용편익분석모형, 정책유형, 다수결정치, 이익집단정치, 고객정치
political cost-benefit analysis model, policy type, majority decision, interest group politics

초록

본 연구는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의 제・개정에 따른 입법과정을 분류하고 이를 분석하여 각 정부별 이민정책의 특징에 따라 분류된 정책유형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책유형분류는 정책비용과 정책이익의 집중과 분산에 따라 구분한 제임스 윌슨의 정치적 비용편익 분석모형을 원용하여, 국회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과 관련 법안에 대한 다양한 문헌조사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출입국관리법」은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정책의제의 설정과 제안 및 정책대안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정책편익이 모든 국민에게 분산되는 다수결정치를 보였으나, 개정과정을 통해 일부 고객정치 및 이익집단정치의 유형을 보였다. 「난민법」은 전형적인 고객정치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법제는 정부별 이민정책의 목표에 따라 또는 정치적・시대적 상황과 대상별 요구에 따라 정책유형이 변환되어 정치경제학적 모델이 주장하는 고객정치의 유형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윌슨의 ‘정치적 비용편익분석모형’에서 시간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형이 변화한다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and analyze the legislative proces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Refugee Act」, to identify changes in policy type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overnment's immigration policy. The policy type classification was based on James Wilson's political cost-benefit analysis model, which was divided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and distribution of policy costs and policy profits, and utilized various literature surveys on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minutes and related law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howed a number of decision values ​​in which the government led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posals, and policy alternatives, and the policy benefits were distributed to all citizens. Showed the type of politics. The 「Refugee Act」 appeared as a characteristic of typical customer politics. However, these legislations were found to have the type of customer politics insisted by the political and economic model, depending on the goals of the government's immigration policy, or by changing the policy type according to the political and temporal situation and the needs of each target. This seems to need to be complemented by Wilson's “political cost-benefit analysis model,” which changes in type according to time and time.

참고문헌 (49)

  1. [학술지] 고문현 / 2008 /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 세계헌법연구 14 (3) : 1 ~ 24
  2. [학술지] 고문현 / 2011 / 난민수용의 실태와 인정절차 / 공법연구 40 (1) : 35 ~ 62
  3. [학술지] 김기하 / 2008 /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국내 체류외국인 정책 - / 저스티스 (106) : 218 ~ 237
  4. [학술지] 김인영 / 2014 / 한국에서의 ‘택시법’ 입법과정의 정치 / 한국동북아논총 19 (4) : 343 ~ 368
  5. [보고서] 김원숙 / 2012 /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6. [학술지] 김종철 / 2012 / 난민법 입법과정과 제정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 공익과 인권 12 : 135 ~ 187
  7. [학술지] 노관령 / 2019 / 국제규범의 국내입법 과정에서 NGO의 영향력 : 한국의 단일 난민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45 (1) : 75 ~ 99
  8. [학술지] 문병효 / 2018 / 한국 출입국관리법의 쟁점과 발전방향 / 강원법학 55 : 243 ~ 281
  9. [학술지] 박광동 / 2016 / 다문화 사회와 법제적 시사점 / 법학연구 50 : 59 ~ 81
  10. [학술지] 박찬운 / 2005 / 한국의 난민보호정책분석 / 민족연구 23
  11. [학술지] 박찬욱 / 1995 / 한국 의회정치의 특징 / 의정연구 1 (1) : 14 ~ 38
  12. [학술지] 오승진 / 2012 /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 국제법학회논총 57 (2) : 91 ~ 112
  13. [학술지] 오호택 / 2004 / 의원입법의 문제점 / 헌법학연구 10 (2) : 449 ~ 472
  14. [학술지] 유의정 / 2014 /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다문화 법제- 한국과 서구의 정책·법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30) : 217 ~ 244
  15. [학술지] 이병하 / 2011 / 한국 이민관련 정책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의정연구 17 (1) : 71 ~ 104
  16. [학술지] 이종윤 / 2010 / 한국의 다문화정책 관련법에 관한 일 고찰 / 다문화콘텐츠연구 4 : 163 ~ 186
  17. [학술지] 장임숙 / 2017 / 이주정책의 입법현황과 발의자 특성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를 중심으로 / 현대사회와 다문화 7 (1) : 48 ~ 76
  18. [학술지] 장복희 / 2009 / 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단일 난민법 제정의 의의 / 저스티스 (110) : 280 ~ 301
  19. [학술지] 전진영 / 2009 / 정책유형별 입법과정 비교분석: 정책의제의 설정 및 대안채택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8 (2) : 35 ~ 65
  20. [학술지] 전학선 / 2016 / 의원입법과 규제개혁 / 헌법학연구 22 (3) : 79 ~ 114
  21. [학술지] 정금심 / 2018 /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 - 난민 심사 및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 / 법조 67 (3) : 645 ~ 698
  22. [단행본] 정인섭 / 2011 /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 정인문화사
  23. [학술지] 정용덕 / 1996 / 한국의회의 정책유형별 입법과정 / 의정연구 2 (1) : 197 ~ 224
  24. [단행본] 정용덕 / 2001 / 현대 국가의 행정학 / 법문사 : 447 ~ 940
  25. [보고서] 최윤철 / 2008 / 외국인의 출입국 지위 및 체류관련 법령에서의 차별적 표현 개선에 관한 연구
  26. [학술지] 최윤철 / 2016 / 한국 이주법제의 변천과 전망 / 일감법학 (33) : 505 ~ 532
  27. [학술대회] 황정미 / 2011 / 가족과 국경: 한국 다문화정책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가족 아젠다 고찰 / ARI-IOM 공동학술회 : 151 ~ 165
  28. [보고서] 황필규 / 2010 / 한국이민정책의 이해: 이민관련법의 연구 : 64
  29. [기타] 경인일보 / 2015 / 법무부 불체자 단속 첫날....
  30. [기타] / 1998 / 연합뉴스
  31. [기타] 연합뉴스 / 2012 / 한국난민법 제정 환영
  32. [기타] 서울신문 / 2006 / 워드는 약속 실천・・・우리들은
  33. [인터넷자료]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34. [인터넷자료] / 대한민국 국회법률정보시스템
  35. [인터넷자료] / 대한민국 의안정보시스템
  36. [인터넷자료] / 대한민국 국회회의록
  37. [단행본] Almond, G. A. / 1984 / Comparative Politics Today: A World View / Little Brown : 114 ~ 123
  38. [기타] Bobrow, Davis B. / 2009 / Social and Cultural Factors: Constraining and Enabling, Robert E
  39. [학술지] Boswell, Christina / 2007 / Theorizing Migration Policy: Is There a Third Way? /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1 (1) : 75 ~ 100
  40. [학술지] Freeman, Gary P. / 1995 / National Models, Policy Types, and the Politics of Immigration in Liberal Democracies / West European Politics 29 (2) : 227 ~ 247
  41. [학술지] Freeman, Gary P. / 2006 / Modes of Immigration Politics in Liberal Democratic States /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 (4) : 881 ~ 902
  42. [단행본] Lasswell, Harold / 1958 / Politics: Who Gets What, When, How / Meridian Books
  43. [학술지] Lowi,T.J. / 1964 /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Studies, and Political Theory / World Politics 16 : 677 ~ 715
  44. [학술지] Lowi, T. J. / 1972 /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e and Choice / Publice Administration Review 32 : 298 ~ 310
  45. [학술지] Rhodes, R. A. W. / 1996 /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 Political Studies 44 (3) : 652 ~ 667
  46. [단행본] Shambaugh Ⅳ, George E. / 2003 / The Art of Policy Making:Tools Techniques, and Process in the Modern Executive Branch / Addison Wesley Longman, Inc
  47. [단행본] Wilson. J. Q. / 1980 / The politics of Regulaton / Basic Books : 257 ~ 394
  48. [단행본] Wilson. J. Q. / 1986 / American Government: Institutions and Politics / Heath and Company
  49. [단행본] Wilson, James Q. / 2001 / American Government / Houghton Mifflin Company

참고문헌 더보기
전체 논문 수 319 / 6 페이지
게시물 검색

논문검색 게시판 목록입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