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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외국인, 이중적 지위, 체류자격,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Goryeoin, Foreigner, Dual status, Status of stay, Work and Visit Visa(H-2), Overseas Korean Visa(F-4)

초록

국내 거주 고려인은 「재외동포법」상 ‘동포’로 규정되지만,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에서는 ‘외국인’이다. 국가는 체류자격을 통해 이주민의 체류기간과 노동조건을 제한하며 직간접적으로 이들을 통치하는데, ‘동포’라는 관용의 담론은 성문화되지 못한 채 상위법이나 공식적 제도에 귀속되지 못한다. 결국 고려인은 국민이 아닌 비국민/외국인으로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발급받아 거주와 노동을 이어간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의 외국인통계를 분석해 출신국・체류자격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후 심층인터뷰를 통해 고려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인식과 차별, 체류자격 전환노력 등의 경험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경기도 안산시 거주 고려인은 방문취업(H-2)보다 재외동포(F-4)의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다. 2020년 펜데믹 이후로 방문취업(H-2)의 귀국으로 인한 일시적 감소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가 재외동포(F-4)로 자격전환 노력이 이어졌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노동권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방문취업자격의 획득을 원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노동제한이 부분적 해제되고, 최장 4년 10개월이라는 체류자격의 제한이 있는 방문취업 보다는 장기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비자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출신국에따른 비자발급 자격요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출신 방문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한 고려인중에는 미용・타일・도장 등 전문자격증을 획득하여 재외동포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고려인들은 동포와 외국인이라는 이중적 지위 속에서도 자신의 체류자격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러한 경계 넘기에 도전한다.

Goryeoins living in South Korea are defined as ‘compatriots’ in the Overseas Korean Act, but they are classified as ‘foreigners’ i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ers. The government of a nation restricts the length of stay and the conditions of labor of migrants based on their status of stay, thus having direct and indirect control over them. A discourse of tolerance for “compatriots” is not codified and does not belong to a higher law or official institution. In the end, Goryeoins should have an Overseas Korean Visa(F-4) and Work and Visit Visa(H-2) issued to have their status of stay recognized as unpatriotic people/foreigners rather than Korean people and to continue their residence and labor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foreigners statistics of Ansan, Gyeonggi Province where the population of Goryeoins is the biggest in the nation to track their progress by the country of birth and status of stay.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Goryeoins, the study analyzed their perceptions of status of stay, the discriminations they experienced, and their efforts to change their status of stay. The findings show that the percentage of Goryeoins holding an F-4 gradually increased in the population of Goryeoins in Ansan, Gyeonggi Province compared to the percentage of H-2 holders. This is partially due to the temporary reduction of H-2 holders following their return to their countries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in 2020 and Goryeoins’ efforts to change their status of stay from H-2 to F-4. In the past, Goryeoins wanted to get an H-2 due to the restricted labor rights of F-4, but these restrictions were partially lifted. In addition, F-4 allows for a long stay compared with H-2 whose maximum length of stay is four years and ten months. As a consequence, Goryeoins had greater preference for F-4. Goryeoins are aware of the limitations with their stay qualification amid their dual status between Korean compatriots and foreigners and make a challenge to cross the boundary.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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