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실제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연구기관

총 권호 수
0 volumes
총 논문 수
0 articles
1970.01

키워드

한국계중국인, 조선족, 동포정책, 귀환정책, 민족주의
Korean-Chinese, Joseonjok, diaspora policy, return policy, nationalism

초록

흔히 ‘조선족’으로 불리는 한국계중국인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이주민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 거주하는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여 이들은 이미 한국사회의 비중 있는 구성원이 되었다. 이러한 이주민 현황 및 특징을 볼 때 한국 정부는 동족(coethnics)의 귀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계중국인의 귀환 촉진 및 체류 우대정책을 민족주의의 발로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내적으로 상당히 모순적이다. 한국 정부는 ‘혈통’을 선발 자격요건으로 입국과 체류를 허가하면서 한국계중국인을 ‘동포정책’의 수혜자로 틀 지웠지만, 한국계중국인은 지속적으로 경계의 대상이자 불완전한 노동시장의 해결책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 연구는 정부의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정책을 시기별로 살펴보면서 정책의 논거를 분석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계중국인 대상 정책은 한편으로는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다른 한편으로는 한민족 ‘동포’를 수용해야 한다는 명분이 경합하는 장(field)이 되었다. 상충하는 논거들의 경합 결과 현재 한국사회는 한국계중국인을 ‘동포’라는 이름하에 통합의 대상으로 포용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놓여있다.

Chinese people of Korean ethnicity, commonly known as Joseonjok, have emerged as the largest migrant group in South Korea. As an increasing number of these Korean-Chinese have settled in Korea, they have become a visible group within Korean society. The sustained presence of Korean-Chinese in Korea impli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the return of coethnics from abroad and granted rights of settlement and residency. Some scholars claim that the return policy of Korean-Chinese is a reflection of nationalism in Korea, but the government policy towards Korean-Chinese has been quite contradictory. The Korean government seems to recognize their status as Korean diaspora, but at the same time Korean-Chinese have been the subject of control and continuously utilized as a source of labor to solve immediate labor market challenges. This paper offers a critical review of government policy with regards to Korean-Chinese and an analysis of the rationale behind such policy. The policy towards Korean-Chinese over the past twenty years has been a field in which two policy values and goals compete. On the one hand, the government has been obliged to protect the right of disadvantaged citizens to secure local jobs.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has been urged to embrace Korean diaspora. This paper highlights that Korean society is now in a paradoxical situation to deal with both challenges.

참고문헌 (37)

  1. [학술지] 곽재석 / 2012 / 포용과 배제의 동포정책과 발전과제 / 다문화사회연구 5 (1) : 33 ~ 73
  2. [학술지] 김명희 / 2003 / 1990년대 이후 국민국가 독일의 재러 독일계 동포이주자에 대한 정책 고찰 :한국내 조선족 이주자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정책적 접근의 모색을 위하여 / 재외한인연구 13 (1) : 111 ~ 132
  3. [학위논문] 김창석 / 2000 / 재중동포의 출입국과 체류관리에 관한 연구
  4. [기타] 노동부 / 2004 /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5. [기타] 노동부 / 2006 / 재외동포법제개선을 위한 토론회 / 방문취업제 설명자료 2006.08.21
  6. [보고서] 배규식 / 2013 / 중국 조선족 청년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 연구 : 13 ~ 52
  7. [기타] 법무부 / 2004 / 법무부, 중국동포 친척방문 허용연령 25세로 낮춰 / 법무부 보도자료 2004. 06. 25.
  8. [기타] 법무부 / 2006 / 동포 자유방문 허용, 취업범위 확대 / 법무부 보도자료 2006.05.18.
  9. [기타] 법무부 / 2006 / 법무부, ’방문취업제‘의 성공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 법무부 보도자료 2006.11.15.
  10. [기타] 법무부 / 2016 / 2016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2016년 9월호
  11. [학술지] 설동훈 / 2002 /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 동향과 전망 (52) : 200 ~ 223
  12. [기타] 오마이뉴스 / 2003 / 조국 찾은 사람들, 이렇게 쫓아내야하나
  13. [보고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2007 / 2007년 외국인력수급계획
  14. [학술지] 이종훈 / 2001 / 재중동포정책과 재외동포법의 개선 방향 / 재외한인연구 11 (1) : 165 ~ 190
  15. [학술지] 이진영 / 2002 / 한-중 외교관계와 재중 동포 -재외동포법 헌법 불일치 결정을 중심으로 / 국가전략 8 (4) : 77 ~ 100
  16. [학술지] 이진영 / 2002 /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재외동포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 / 한국과 국제정치 18 (4) : 5 ~ 162
  17. [학술대회] 이진영 / 2004 / 재중한인의 국적과 이중국적 관련논쟁에 대하여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 65 ~ 81
  18. [학술지] 이철우 / 2005 /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두가지 방식- 한국과 멕시코의 비교 / 성균관법학 17 (1) : 513 ~ 531
  19. [학술지] 정호원 / 2016 / 독일 귀환 ‘후기재이주자’ 자녀 교육의 특징 / 재외한인연구 38 : 87 ~ 115
  20. [보고서] 조웅규 / 2002 /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 보고서
  21. [기타] 크리스챤월드모니터 / 2002 / 재외동포법 개정, 동포 보호 시각 견지해야
  22. [기타] 프레시안 / 2002 / 단순노동은 취업 허가해야
  23. [기타] 행정자치부 / 2015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4. [기타] Agunias, D. R. / 2012 / Developing a Road Map for Engaging Diasporas in Development: A Handbook for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in home and host countries / IOM and MPI
  25. [단행본] Basch, L. / 1994 /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 Gordeon and Breach
  26. [단행본] Bergsten, C. F. / 2003 / The Korean Diaspora in the World Economy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7. [학술지] Chaloff, J. / 2014 / Evidence-based regulation of labour migration in OECD countries:setting quotas, selection criteria, and shortage lists / Migration Letters 11 (1) : 11 ~ 22
  28. [보고서] Gamlen, A. / 2006 / Diasporic engagement policies: what are they, and what kinds of states use them?
  29. [단행본] Hollifield, J. / 2014 /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 Stanford University Press
  30. [학술지] Hugo, G. / 2014 / Skilled Migration in Australia: Policy and Practice /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3 (4) : 375 ~ 396
  31. [단행본] Joppke, C. / 2005 / Selecting by Origin: Ethnic Migration in the Liberal States / Harvard University Press
  32. [학술지] Kuscu, I. / 2013 / Ethnic Return Migration and Public Debate: The Case of Kazakhstan / International Migration 52 (2) : 178 ~ 197
  33. [학술지] 서정민 / 2014 /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and th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 / Pacific Focus 29 (3) : 395 ~ 412
  34. [학술지] Lim, T. C. / 2003 / Racing from the Bottom in South Korea? The Nexus Between Civil Society and Transnational Migrants / Asian Survey 43 (3) : 423 ~ 442
  35. [단행본] Ruhs, M. / 2013 / The Price of Rights: Regulating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36. [학술지] Skrentny, J. / 2007 / Defining Nations in Asia and Europe:A Comparative Analysis of Ethnic Return Migration Policy /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1 (4) : 793 ~ 825
  37. [학술지] Tsuda, T. / 2010 / Ethnic Return Migration and the Nation-State: Encouraging the Diaspora to Return ‘Home’ / Nations and Nationalism 16 (4) : 616 ~ 636

참고문헌 더보기
전체 논문 수 319 / 10 페이지
게시물 검색

논문검색 게시판 목록입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