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실제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연구기관

총 권호 수
0 volumes
총 논문 수
0 articles
1970.01

키워드

국적법, 선천적 복수국적, 속인주의(혈통주의), 속지주의(출생지주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Nationality Act, Multiple nationality by birth, Jus sanguinis, Jus soli, Vow not to exercise a foreign nationality

초록

한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취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부와 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양계 혈통주의에 따라 부와 모의 국적을 모두 취득하는 경우와, 속인주의(혈통주의) 국적법에 따라 부모의 국적을 부여받는 사람이 속지주의(출생지주의) 국적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태어나게 되어 부모의 국적과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은 과거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국가였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성인이 되었을 때 1개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요구하였었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계속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도록 허용한다. 복수국적 도입 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 허용이 사회 상류층에 대한 특권 부여라는 비난이 일었다. 그런데 실제로 선천적 복수국적제도가 시행되자, 재미동포사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해당 제도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적법이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만18세가 되는 3월 이후에는 병역의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금지하고 있는데, 성인이 되어 뒤늦게 이러한 법을 알게 된 재미동포 가운데 한국국적 이탈을 못해서 미국에서 사관학교에 진학하거나 정부의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등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재미동포사회의 불만은 선천적 복수국적 허용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행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Some people hold dual or multiple citizenships by birth, if they inherited different nationalities from each of their parent, or if they inherited one nationality from their parent(s) and acquired another nationality from the country where they were born, which offer birthright citizenships, at the same time. In the past, the Republic of Korea (here after, Korea) did not allow to maintain multiple citizenships and it imposed to choose only one nationality on persons with multiple nationality by birth when they became legally adults. However, since 1st January 2011, the Korea has permitted multiple citizenships in certain cases. As for the persons who obtained multiple citizenships by birth, it is allowed to keep their multiple nationalities if they take a vow not to exercise a foreign nationality. When the Ministry of Justice drafted a bill permitting multiple citizenships to people who acquire them by birth, some argued that the new Nationality act would allow certain privilege to upper class society with multiple nationalities. However, after the bill was implemented as a revised Nationality Act, many Korean-americans who became multiple citizenship holders complain about the new Act saying that the new Act pose an obstacle for Korean-american adults with multiple citizenships who wish to be certain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which are apt to prefer candidates with mono citizenship as American, because the new act severly restrict to renounce the Korean Nationality for men who reach the age for Korean military service until they fulfill Korean military duty, unlike that the previous Act made lose Korean Nationality automatically for Korean- american adult who held both Korean and American nationality. The complaint from Korean-american means that the permission of the multiple citizenship made unexpected side-effects and that the multiple citizenship system is in need of reform.

참고문헌 (20)

  1. [기타] / 2017 / 국적법. (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49호)
  2. [보고서] 배병호 / 2011 / 복수국적자 다수발생 국가 국적법제 연구
  3. [단행본] 석동현 / 2004 / 국적법 연구 / 동강출판사
  4. [단행본] 석동현 / 2011 / 국적법 / 법문사
  5. [보고서] 심경수 / 2016 / 국적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
  6. [보고서] 오정은 / 2018 / 주요 국가별 국적취득 심사기준 등 국적법제 연구
  7. [보고서] 오정은 / 2019 / 복수국적 관련 법제 고찰
  8. [학위논문] 오혜진 / 2015 / 이주시대에서 국적 개념의 변화와 복수국적에 대한 연구
  9. [학술지] 이금로 / 2010 / 복수국적 허용의 국적법 개정과 의의 / 홍익법학 11 (2) : 97 ~ 126
  10. [학술지] 이연우 / 2011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쟁점 및 조화방안 / 민족연구 (47) : 118 ~ 145
  11. [학술지] 이철우 / 2003 / 이중국적의 논리와 유형 / 법과사회 25 : 111 ~ 144
  12. [보고서] 이철우 / 2007 / 국적제도의 개선방안: 보충적 출생지주의와 제한적 이중국적 용인을 중심으로
  13. [학술지] 임지봉 / 2008 / 이중국적 허용의 법적 문제 / 세계헌법연구 14 (3) : 361 ~ 378
  14. [학술지] 윤인진 / 2009 / 이중국적법 개정논의의 담론 분석 / 在外韓人硏究 19 : 5 ~ 29
  15. [단행본] 차종환 / 2010 / 참정권시대 복수국적시대 / 동양서적
  16. [보고서] 한동호 / 2016 /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영향 및 확대 가능성 연구: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따른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17. [기타] / 2018 / 2018년 10월 22일 미국 워싱턴 전종준변호사와의 인터뷰
  18. [기타] / 2018 / 2018년 10월 24일 대뉴욕한인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19. [기타] / 2018 / 2018년 10월 25일 퀸즈한인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20. [기타] / 2018 / 2018월 12월 20일 국적법 70주년 기념 토론회

참고문헌 더보기
전체 논문 수 319 / 7 페이지
게시물 검색

논문검색 게시판 목록입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