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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영주자격전치주의, 이민 및 난민보호법
permanent residency, immigration status, Immigration Control Act, permanent residency as a precondition to naturaliz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초록

이 글은 캐나다 영주자격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영주자격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내체류외국인 중 영주자격자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1,899,519명 중 6.47%인 123,033명이 영주자격자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라는 현실에 직면한 대한민국에서 정주이민자의 확대 수용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영주체류자격제도의 정비는 성공적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 II장에서는 캐나다 영주자격제도의 개요를, III장에서 V장까지는 캐나다 이민 및 난민보호법의 분류체계에 따라 가족초청이민, 경제이민, 인도주의이민을 각각 고찰하였고, VI장에서는 캐나다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영주자격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the Permanent Resident Visa System of Canada ooooo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permanent resident visa system of Canada and proposing the ways to improve the permanent resident visa system of Korea. Chapter II provides the overview of permanent resident visa system of Canada, followed by family sponsorship (Chapter III), economic immigration (Chapter IV) and humanitarian immigration (Chapter V). Through the review of Canada’s law on permanent resident visa, three suggestions to improve the permanent resident visa system of Korea were made. First, four categories of permanent resident visa were suggested, which are family reunification, economic immigration, oversea Koreans and special circumstances. Second, more people need to acquire permanent resident visa rather than naturalize. To encourage long-term foreign residents to obtain permanent resident visa, it is necessary to accord more rights, especially social ones, to permanent resident visa holders. Third, certain period of stay as a permanent resident visa holder shall be required to acquire citizenship on condition that the general requirements to obtain permanent resident visa be softened and that more rights be accorded to permanent resident visa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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