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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통합기금, 수익자부담원칙, 주관기관 주도적 메트릭스 방식
integrated Immigration Fund, benefits pay principle, agency-led metrics method

초록

본 연구는 이민통합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용 대안에 대해 논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고, 그 다음은 기금 도입의 필요성 검토 및 도입 가능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입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기금의 도입대안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도입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대안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3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입대안은 명칭, 재원, 지출용도, 입법방식 등으로 구분한 후 대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신설하려는 기금의 명칭은 사회통합기금으로 명명하였다. 사회통합기금의 재원과 지출용도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신설된 기금의 입법방식은 독립된 개별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다만, 신설되는 기금에 다수의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포함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관기관 주도적 메트릭스 방식’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alternatives to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Integrated Immigration Fun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benefits pay principle” and the need to introduce funds were reviewed and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was analyzed. In this study,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some criteria were applied, such as “The funds such as levies ah to be closely linked to the target project, Due to the nature of this project, the flexible projects will be needed, Stable mid-to-long-term funding and business promotion. and Promoting the business with the new special accounts or special funds should be more effective than the old ones. Finally, an alternative to the introduction of the fund was designed and presente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alternatives for introduction, a survey of 30 experts was conducted to ensure the objectivity of alternatives. Alternatives were prepared after classifying them into names, financial resources, expenditure uses, legislative methods, etc. In summary of the findings, the new fund was named the “Social Integration Fund”. The funding and expenditure of the “Social Integration Fund” were designed to comply with the benefits pay principle. It also suggested that the new fund's legislation should consider creating a new clause in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rather than enacting separate laws. However, if the new fund includes projects being pursued by a number of ministries, the “agency-led metric method” wa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resolving conflicts that could arise.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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