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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외국인 개호인재, 일본의 외국인 개호인재 정책
Elderly Care, Foreign Care Workers, Foreign Care Workers Policy in Japan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외국인 개호인재 수용에 관한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외국인 노인돌봄인재 수용을 위해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학술정보와 후생노동성, 외무성, 법무성 등 중앙부처의 회의자료와 고시, 법 등의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본의 외국인 개호인재 정책은 EPA, 재류자격개호, 개호기능실습제도, 특정기능 1호가 있었고, 각 정책의 대상조건, 일본어능력, 노동환경, 재류기간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국 전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외국인 노인돌봄 인재에 대한 노동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안정적인 재류기간과 그에 따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Japan’s policy on accepting foreign caregivers, and based on this, make suggestions for the acceptance of foreign elderly caregivers in Korea. To this end, we analyzed academic information from Japan, conference data from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Justice, as well as data from notifications and laws. Japan's foreign care worker policy consisted of EPA, nursing care residency qualification, technical internship system, and specific skills.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for Korea are as follows. First,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precede entry.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migrant foreign elderly care workers. Third, the period of stay and the corresponding support policy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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